서울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설립... 필리핀과 한국 공동 불법 블로커 처벌 예정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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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는 고용주로부터 학대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150건의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한국에서 임시 취업을 원하는 필리핀인 불법 채용에 연루된 66명을 조사할 것이라고 토요일 밝혔다.

DMW 책임자인 Hen Leo Cacdac은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지방 정부 간 체결된 합의를 통해 2022년에 시행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Cacdac은 동아시아 국가의 최대 수확기 동안 농장 노동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필리핀인을 한국에 최소 2개월 동안 고용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WP)을 몇몇 개인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DMW 국장은 일부 개인이 한국에 근로자 일자리를 파견하는 대가로 2만 페소,  3만 페소 또는 4만 페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는 OFW가 필수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세미나(PDOS)를 거쳐야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DMW는 또한 OFW에게 한국 배치를 위해 특별 출국 허가를 발급할 것이다.

필리핀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한국의 파종 및 수확 성수기에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 노동자에게 단기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는 채용 방식을 묻는 질문에 “한국 측이 이 계획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필리핀인들은 한국에서 임시 농장주로 일하면서 한 달에 약 8만 페소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브로커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Cacdac은 말했다.

그는 이 방식에 참여한 개인을 대상으로 불법 채용 및 estafa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DMW를 통해) 필리핀 농장 노동자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계절 파견과 관련하여 한국과 구속력 있는 법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DMW는 서울의 계절근로자 제도(SWP)와 관련해 '정부 대 정부 접근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Cacdac은 “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필리핀과 한국이라는 두 국가 사이에 구속력 있는 법적 협정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Cacdac은 해당 기관이 서울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WP)과 관련하여 '국가 대 정부 접근 방식'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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