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에 기여

중국이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중국 사법부, 국가발개위, 전인대 법제업무위원회는 ‘민영경제촉진법’ 입법에 대한 민간 기업인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2.21일)하는 등 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중국 민영경제는 국유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과 홍콩·마카오·대만 투자 기업 및 산하 기업 이외의 다양한 소유 형식의 경제를 통칭한다.
‘민영경제촉진법’은 민영경제 활성화, 민간 주도 경제의 발전을 통한 재도약에 목적을 두고 ▲민간 기업의재산권과 기업가 권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 ▲공정한 법 집행, ▲중소기업 대금 결제 지연 방지 등에 초점 맞춰 제정 중이다.
2023년 중국경제가 기저효과,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민간 부문 투자는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0.4%)을 기록했다.
2022년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로 증가율이 0%대로 위축된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민간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민영경제 활성화 31조',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금융지원 조치’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총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과 국무원은 “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등 종합지원 방침을 내놨다.
또한 지난 11월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발개위 등 8개 부처는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금융지원 조치'를 통해 금융 부문의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 목표를 명시한 바 있다.
구체적 법 제정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민간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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