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팀장 유공자화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성 제기

판교 소재 특수임무유공자 충혼탑./사진=뉴스비전 DB
판교 소재 특수임무유공자 충혼탑./사진=뉴스비전 DB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 문제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우신구 의원은 "특수임무 수행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국가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며 "장교들은 특수임무유공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으나 장교라는 이유로 보상과 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분들에게도 보상을 제공하고 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를 통해 범위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신원식 국방장관은 "총리께서 언급하신 특수임무유공자 정책개선과 함께 장교에 대한 문제(특수임무수행 공작팀장 유공자화 및 보상)들을 심층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는 보훈차원에서 뒤늦게나마 2004년도에 특수임무 수행 공작팀원에 한정하여, 유공자화 및 보상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보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공작팀장들의 유공자화 및 보상은 보류(반대)되었다.

하지만 당시 대원(공작원)들을 데리고 각종 공작훈련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했던 팀장(공작조장)들은 특수임무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2월 22일 우신구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출처:국회방송 

이에 2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공작팀장들에 대한 유공자화 및 보상문제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슈화 된 셈이다.

이와 관련『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만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이다.

금번 국회 차원에서도 공작팀장의 유공자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공식 제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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