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상품 원산지 규정 및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행
하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RCEP, 역내 수출 상품 흐름 원활하게 할 것”
글로벌 생산망 활성화, 지역 공급망 촉진, 무역 장벽 제거, 기술이전 촉진 등 기대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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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인구, 경제 및 무역 규모 측면에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들과의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월요일 정식 발효되었다고 3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이 보도하였다. 

지금까지 이 자유무역협정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ASEAN)의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5개의 무역 상대국으로 구성된 RCEP의 15개 회원국 중 14개국에 의해 발효되었다. 

RCEP는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9월 관련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RCEP 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는 월요일부터 상품 원산지 규정과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성명을 통해 “새 규정은 동남아 국가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며 “기업은 이를 통해 특혜세율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RCEP가 역내 수출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산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생산망이 활성화되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출시장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공급망을 촉진하며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당 지역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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