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수입량 규제하던 인도 정부, 규제 완화로 결정권 위임
주, 민간 발전소 수입석탄 혼합비율 자가 설정할 수 있어
인도, 폭염과 코로나 규제 완화로 역대급 전력수요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인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는 화력발전 전력회사에 대한 기존의 석탄 수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며 석탄 수요의 10%를 수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고 0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하였다. 

인도 정부는 1일(현지시간) 정부 관리들과 민간 전력회사들에게 고시를 발송, 주 정부가 운영하는 전력회사들과 민간 전력회사들에게 석탄 수입에 결정권을 위임하였다고 밝혔다. 

인도 전력부는 “앞으로 주, 그리고 민간 발전소와 석탄 관리부처가 인도 내 석탄 공급 가능 여부를 평가한 뒤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조치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지난 5월 인도 전력부는 국영 전력회사가 국내 석탄과 수입 석탄의 혼용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 석탄의 10%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국내 연료 공급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 정부의 석탄 수입 통제는 지난 10월과 4월에 있었던 인도 최악의 전력난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말하였다. 

이에 인도 정부는 국영 발전소인 NTPC Ltd. 와 DVC에 서안을 보내 이들 업체들의 수입 석탄 혼용 비율을 5%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들 회사에게 “석탄 재고가 언제든지 고갈되기 시작하면 혼용 배합 비율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인도의 연각 전력 수요는 세계 석탄 가격이 거의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른 상태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38만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올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냉방수요가 동시에 급증한 반면 코로나 규제 완화로 경기회복세가 이어져 전력수요가 보다 더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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