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출생자에 해당, 담배 판매 금지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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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논란이 됐던 '2022년 담배제품 및 흡연규제법안'이 화요일(8월 2일) 국회 하원에서 3차 표결을 준비하던 중 켈리 보건부 장관이 잠시 멈추라고 지시했다.

켈리 장관은 법안을 한 위원회에 회부해 검토한 뒤 다음 국회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장관은 2일 법안 2차 독회에서 3차 표결 절차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곧바로 법안을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상정해 한 달간 심의·개선·분쟁 해결을 거쳐 10월 말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켈리 장관은 위원회가 법 집행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을 검토하고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이라도 부족하면 위원회가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국회 다음 개회를 전제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다음 회의는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린다.

앞서 켈리 장관은 지난  27일 '2022년 담배제품과 흡연규제법안' 건을 국회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담배제품, 담배, 담배대체제품 또는 담배장치를 판매할 수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말레이시아의 올해 15세 이하 모든 사람이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위반 판매자는 최고 2만 링깃(약 589만 원)의 벌금, 1년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한다.

불법 판매업자와 단체는 2만~10만 링깃의 벌금을 물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다.

위반 흡연자는 5000 링깃(147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여야 의원들은 법안이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청소년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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