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출생자에 해당, 담배 판매 금지

말레이시아에서 논란이 됐던 '2022년 담배제품 및 흡연규제법안'이 화요일(8월 2일) 국회 하원에서 3차 표결을 준비하던 중 켈리 보건부 장관이 잠시 멈추라고 지시했다.
켈리 장관은 법안을 한 위원회에 회부해 검토한 뒤 다음 국회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장관은 2일 법안 2차 독회에서 3차 표결 절차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곧바로 법안을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상정해 한 달간 심의·개선·분쟁 해결을 거쳐 10월 말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켈리 장관은 위원회가 법 집행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을 검토하고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이라도 부족하면 위원회가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국회 다음 개회를 전제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다음 회의는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린다.
앞서 켈리 장관은 지난 27일 '2022년 담배제품과 흡연규제법안' 건을 국회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담배제품, 담배, 담배대체제품 또는 담배장치를 판매할 수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말레이시아의 올해 15세 이하 모든 사람이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위반 판매자는 최고 2만 링깃(약 589만 원)의 벌금, 1년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한다.
불법 판매업자와 단체는 2만~10만 링깃의 벌금을 물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다.
위반 흡연자는 5000 링깃(147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여야 의원들은 법안이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청소년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