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코로나19 검사 중단 총리에 승인 요청
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이미 폐지, 동남아로 확산
한국도 입국 시 절차 간소화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베트남은 지금까지 입국자에 대한,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증명서 제출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조만간 베트남 정부가 2여 년 만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모든 코로나19 검역절차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베트남 인사이드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가 12일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중단 방안을 총리실에 제청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은 이미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검역조치가 폐지되었다. 이번 베트남이 이같은 사례를 따를 경우 아세안 전체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450만 명, 일본은 97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향후 외국 관광객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영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도  한국 및 일본 항공 항공도 노선을 대거 증편한다.

11일 베트남항공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인천-하노이, 인천-호치민 노선을 주 3~4회로 증편하고, 하노이·호치민-도쿄·오사카 노선은 두배로 늘린다.

이와 함께 6월 1일부터 부산-하노이 및 인천-다낭 노선을 주 3~4회로 운항을 재개한다. 7월 1일부터는 부산-호치민 노선과 다낭-도쿄 노선을 재개한다.

한국도 해외서 국내입국 시 코로나19 검역절차가 완화되어 입국 절차가 더  쉽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입출국 시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는데 오는 23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증명서도 허용된다.  

6월 1일부터 입국후  PCR 검사가  2회→ 1회로 줄어들고, 1일차 PCR, 6~7일차 신속항원→ 3일이내 PCR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호찌민지점에 따르면 5월15일 00:00시부로 베트남입국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지참이 필요없게 되었다고 공지했다.

당사 운항편의 경우 내일(5월15일 일요일) OZ731/15MAY(ICN/SGN 주간편) OZ735/15MAY(ICN/SGN야간편) 승객부터 적용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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