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뉴시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LG그룹 계열사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과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수아이앤씨를 둘러싸고 LG그룹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수아이앤씨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두 고모들이 소유한 업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역업체 지수아이앤씨는 구 회장의 고모 구훤미, 구미정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지난해 지수아이앤씨와 LG그룹 자회사 에스엔아이코퍼레이션‘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총 46억원이 넘는 금액에 계약을 맺었다. 

통상 경쟁입찰을 통한 청소용역 계약에선 인건비 비중이 90% 넘고 나머지 10%에서 관리비를 뺀 금액으로 이익을 남긴다. 하지만 해당 업체와의 계약에선 인건비가 80%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수아이앤씨는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80여 명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보험료와 퇴직금을 합쳐도 1년 인건비는 25억원 수준이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관행보다 지나친 이익을 몰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통상의 거래보다 많이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수아이앤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트윈타워 청소용역을 맡아왔다. 이미 업계에선 ’LG쪽 회사‘라는 별칭이 붙어있다. 

뿐만 아니라 지수아이앤씨는 LG전자, LG유플러스를 비롯해 광화문과 서울역 LG빌딩까지 일감 상당부분이 LG계열사 건물청소나 보안용역이다. 

지수아이앤씨의 2019년 기준 매출액은 1300억원, 영업이익은 55억원이었다. 구 회장의 두 고모는 지난해 배당금으로 총 60억원을 가져갔다. 

LG그룹은 “지수아이앤씨는 계열 분리를 한 별개 회사이며,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했다”고 말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계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가 충분히 조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는 “이는 공정위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친인척이 아니었으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조사한다면 청소용역시장에 있어서 부당한 지원이 된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경제개역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모르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LG그룹과 관련해 고소고발 계획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어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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