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청소용역노조 고소고발 건 LG 경영진으로 조사 확대할 수도
- ‘LG그룹 오너리스크’ 급부상에도 믿는 구석 따로 있나

LG트윈타원 청소용역업체노동자 집단해고와 관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비전e]
LG트윈타원 청소용역업체노동자 집단해고와 관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스비전e]

LG그룹 오너일가를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 중인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오너일가 등 LG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움직임은 LG트윈타원 청소용역업체노동자 집단해고와 관련, LG측이 대화와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해당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LG그룹 오너가의 일감몰아주기, 오너일가 특수관계인의 편법행위 등 여러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LG경영진 고소·고발은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체명 비공개를 요구한 유력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현재 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청소용역과 관련된 부분 외에도 LG그룹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의심되는 다른 의혹들도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LG그룹 전방위 조사하나

검찰 등 사정기관 안팎에서 이미 “LG家 오너일가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기업수사에 대한 폭이 다소 좁아졌음에도 LG그룹에 대해 다각도 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LG그룹에 대해 지난 6일 접수된 고소‧고발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경영진에 대한 조사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접수된 LG에 대한 고소‧고발장건과 별도로 LG그룹 오너일가와 LG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내부적으로 조사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단계지만 정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수사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LG그룹과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추가로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이미 접수된 것 만으로도 사건조사가 경영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1월 지수아이앤씨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80여명에 대해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청소노동자노조는 “2019년 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보복성 해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했고 이어 한 노동단체가 이들 LG그룹 계열사를 지난 6일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당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그룹 계열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오너리스크 어디까지?

공공운수노조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검찰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를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LG그룹 오너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소고발 건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관가와 재계에서 조금씩 흘러 나온다.  

일각에서는 구광모 회장의 승계자금 마련에 동원되고 있는 LG그룹 계열사와 방계 회사 등 범LG家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사정기관 주변에서 “범한판토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여러 의혹과 관련된 제보가 검찰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LG그룹은 지난 8일 “대주주 특수관계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미화 및 시설관리 용역회사 지수아이앤씨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관련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지수아이앤씨는 구광모 회장의 고모 구훤미 씨와 구미정 씨가 각각 50%씩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LG그룹은 “지수아이앤씨는 LG와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해왔지만, 특수관계인 소유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지분매각을 결정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수아이앤씨를 들여다보면 LG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다. 

지수아이앤씨 20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48억원, 55억원으로 전년대비 2~3배 급증한 수익 상당 부분이 LG그룹 일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아이앤씨는 LG 지주사가 100% 지분을 가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계약을 맺고 LG트윈타워를 비롯해 LG사이언스파크, LG강남빌딩, LG서울역빌딩, LG전자 서초R&D캠퍼스, LG광화문빌딩 등 LG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를 맡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관계인에 내부 일감을 몰아준 전형적인 그림이다. 

‘LG-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지수아이앤씨’의 하청구조라고 볼 수 있다. LG그룹 최대주주인 구광모 회장과 지수아이앤씨 주주 구 씨 자매는 가까운 친척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LG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지수아이앤씨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 LG오너일가 이미 면죄부

이에 구 씨 자매가 지수아이앤씨를 통해 상당한 사익을 편취한 것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등은 “이 하청사들에 발생한 수익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금흐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청사들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시민단체들은 제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구 씨 자매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07억2000만원 배당을 지급받았는데, 회사는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기도 해 이러한 의혹에 무게를 더한다.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규모를 나타내는 배당성향이 지난해에는 무려 135%에 달하는 것으로, 순이익은 45억원인데 배당액이 60억원이었다. 

구 씨 자매의 이번 매각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검찰 등 사정당국이 이번 기회에 LG그룹과 방계회사 그리고 자회사 등 전반의 자금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상한 부분이 적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 등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정황이나 물증이 확실한 고발이나 검찰자체 인지사실이 없으면 검찰이 LG그룹 오너일가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구본능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임원들은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 딸 구미정,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LG 대주주 14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2007년부터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102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LG그룹 핵심오너일가들이 일부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재탕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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