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반송동 94 동탄 복합단지내 위치한 스타즈호텔 프리미어 동탄 전경. [사진=뉴시스]
경기 화성시 반송동 94 동탄 복합단지내 위치한 스타즈호텔 프리미어 동탄 전경. [사진=뉴시스]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중공업이 중소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비 사기 및 불법점거를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효성그룹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6일 우리나라(주) 측은 "효성중공업이 중소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호텔을 무단으로 점거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측은 지난 3월 14일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을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효성 측이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과 관련, 검찰이 효성이 추진한 여러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측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17년 4월 효성중공업이 경기도 화성 동탄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내 신축하는 호텔 공사의 시공을 맡으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 측은 해당 공사의 시행사다.

당시 효성중공업은 단독 시공으로 공사비 평당 500만원을 제안했으나 2017년 4월 본 계약 시 갑자기 효성중공업·진흥기업 공동 시공과 평당 570만원으로 수정 된 계약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이를 거부하자 효성중공업은 “570만원은 PF대출을 여유 있게 받으려는 용도일 뿐 공사실시설계 납품 후 평당 500만원으로 공사비를 확정한다는 확약서를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측은 약속을 믿고 계약서에 날인했지만 효성중공업은 지금까지 확약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공사비 협의가 되지 않아 착공이 계속 미뤄지자 양사는 같은 해 7월 평당 570만원 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실시 설계 도서를 근거로 공사비를 정한 뒤 공사도급계약서에 우선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우리나라 측이 2017년 9월 공사실시설계를 납품하면서 효성중공업에 공사비 도급 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도급 내역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우리나라 측은 2019년 5월 이후 공사비 결제를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효성중공업 측은 뉴스비전e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평당 500만원으로 제안한 것은 맞으나, 제안서 평단가에는 인테리어 마감사양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본 계약때 실제 실시 설계 도면을 반영한 570만원으로 도급 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사업은 분양불 사업으로 금융기법 상 공사비 기성불 확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에 PF대출용으로 공사비를 확정하고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확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말 한 적도 없다"고 우리나라 측의 주장에 강력 반박했다.

도급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계약 내용을 바꿔서 제안했다는 부분에 대해 효성 측은 '갑질 횡포'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최초 금액 제시 이후 양사 간 협의가 없을 경우 최초 금액 제시대로 가는 것이 관례인데, 양사 간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대기업이 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중소 시행사 입장에서 '압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측은 효성중공업이 계약 당시 주식 매매거래 정지 상태였던 진흥기업을 공동 시공사로 끼워 넣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측에 따르면 당초 효성이 제시한 사업제안서에는 시공사가 효성 단독이었으나, 2017년 4월 25일 도급계약서 체결일에 효성이 법인인감을 날인해 가지고 온 계약서에는 진흥기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효성그룹 건설부문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당시 주식매매거래 정지 상태였다.

2016년 당시 순손실 752억 원을 기록한 진흥기업이 효성중공업으로 인해 348억 원 규모의 사업을 확보한 것이다. 

진흥기업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매매거래정지가 해소됐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관계자는 "전형적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라며 "재벌가의 사익편취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측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준공된 호텔인 동탄 헤링턴 레지던스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장인식 부사장은 "지난 4월 14일 준공 이후 효성중공업이 우리나라 측에 건축물 시설 일체를 인수인계했지만 다음 날 저녁부터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있어 호텔 오픈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에 신고하니 철수했다가 경찰이 가고나면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중순에는 세콤 등을 달아 정당한 소유자나 점유자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콤을 단 것에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니 제거했지만, 이제는 미분양 상가 등에 잠금장치를 걸어놓는 등 작업에 방해를 가하고 있어 분양이 안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효성중공업은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현재 효성은 "평당가 570만원 기준 공사비 총액 695억중 425억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측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근거하여 효성 측은 "해당 호텔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점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시행사와 시공사들의 법적공방으로 인해 호텔 개장이 늦어지면서 호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분양자들과 상가 임대인들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분양자들은 "효성 측의 갑질 행위와 호텔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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