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와 관련해 뼈 있는 사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30일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6일 만에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절차적 흠결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법원 결정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 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돼선 안 된다’는 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고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국론분열 등을 우려해 상소심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도 자신의 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추 장관은 "공수처 준비기획단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