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 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아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으므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가 법률 제정과 폐기를 통해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권력분립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사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가 공수처법에 합헌 결정을 하면서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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