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세무2과 공무원들이 작년 11월 27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 주택가에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 서구청 세무2과 공무원들이 작년 11월 27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 주택가에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동차세 과세기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 1억원이 넘는 테슬라의 세금보다 현대차 아반떼의 세금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고가 전기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별로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자동차세는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3구간으로 구분돼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1600cc는 140원. 1600cc 이상은 200원이다. 여기에 교육세 30%가 가산된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0만원이다. 여기에 교육세 30%를 가산한 13만원이 부과된다. 차량 가격이 1억1599만~1억3599만원인 테슬라 모델X도 교육세를 포함한 자동차세는 13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휘발유차량 등은 현대차 시판 차량 중 가장 저렴한 아반떼(최저 1570만원)의 자동차세는 교육비 포함 29만원 수준이다.  

테슬라 모델X와 비슷한 가격대인 제네시스 G90 5.0 가솔린 모델(차량가 1억1977만원)의 자동차세는 130만9880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차량에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되지만 억대 차량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출시된 저가 모델 차량은 배기량을 높이다 보니 차량가격이 낮은데도 세금은 더 내야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3534만~4388만원에 판매되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판매가 1662만~2148만원인 베뉴에 비해 배 이상 비싸지만 두 차종의 배기량이 1598cc다보니 자동차세는 29만820원(연간, 교육세 포함)으로 동일하다.

외제차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극명하다. BMW 520d의 배기량은 1995cc로 쏘나타(1999cc), K5(1999cc)와 비슷해 세금 역시 1000원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BMW520d의 시판가는 7000만원, 쏘나타와 K5(3000만원선)의 배가 넘는다.

앞서 자동차세의 세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5년 전인 2015년 심재철 의원 등 12명은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악화 문제와 맞물리면서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난 8월 '2020년 하계학술대회'에서 '자동차세 주요 쟁점과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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