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밤 유튜브와 구글의 ‘멈춤’으로 세계가 멈췄다. ‘구글 먹통’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에게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해 장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보상이 이뤄지는데 해당 장애는 45분 동안 일어나 직접적인 소비자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밤 발생한 구글·유튜브 오류와 관련해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구글 쪽에 보낼 예정”이라며 “공지와 관련해서는 전날 밤 유튜브 트위터에 영문으로 올라온 것과 같은 공지를 한국어로도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구글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도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장애는 장애 지속 시간이 4시간에 못 미쳐 소비자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과 유튜브는 14일 밤 8시47분부터 약 45분 동안 먹통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이번 오류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며 “14일 밤 9시32분에 문제가 해결됐고 현재 모든 서비스가 복원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