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BMW코리아 1층에 설치된 로고.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BMW코리아 1층에 설치된 로고. [사진=뉴시스]

최근 BMW 딜러사인 동성 모터스 부산지점을 담당하는 지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을 일삼았음에도 솜방망이 징계 조치와 더불어 다시 같은 지점으로 복귀해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BMW중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등으로 징계 조치를 받아 무급 정직 2개월에 대한 처벌을 받고 최근 복귀했다.

문제는 김모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해 ‘징계 사유’와 ‘징계 근거’ 등 아무런 설명 없이 ‘징계 결과’만이 공개된 점이다. 이는 통상 동성모터스가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지할 때 징계 사유와 징계 근거 등을 명시한 것과는 상반된다. 

동성 모터스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고문
김모씨의 사건 관련 동성 모터스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고문
타 직원 동성 모터스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고문
타 직원 동성 모터스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고문

 

제보에 따르면 김모씨는 부산중앙지점과 명지지점의 단합 명목으로 진행된 워크샵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직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피해 여성은 고용노동부와 회사 측에 성추행 신고를 했고 회사 내부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나 2개월 무급 정직이라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김모씨는 사무실 내에서 CCTV로 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하며 지시와 지적을 일삼았고 인격적으로 모욕감과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하며 직원들을 괴롭혔다. 이에 대한 부분들을 다수 직원들이 인사과에 보고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은 갑작스럽게 퇴사했고 해당 인사담당자 또한 사건을 담당하던 중 의문스럽게 그만두었다. 이를 둘러싸고도 직원들은 “영 석연치않다”는 반응이다.

직원들은 김모씨에게 내려진 징계조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 방지 조치’에 따르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징계와 함께 근무 장소의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법 제 39조 2항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동성모터스는 김모씨에게 2개월 무급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을 뿐 아니라 정직 2개월 뒤 김모씨를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해당 지점으로 다시 복귀시켰다. 

심지어 복귀 이후 또 다시 편나누기식 발언으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추행 가해자는 해당 근무 장소로 복귀하지 않아야 하지만 김모씨는 이미 같은 곳으로 복귀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직원은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와 관련해 동성 모터스 부산지점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드릴 답변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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