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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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를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 사면’카드를 문 대통령이 꺼내들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5일 보수단체들은 ‘8ㆍ15 국민총궐기’ 등 이름의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거는 문 대통령 탄핵 이유는 ‘4·15 부정선거’, ‘땜질식 부동산 정책’, ‘막대한 홍수 피해’, ‘검찰개혁’ 등이다.

이와 관련 조우석 뉴스타운 칼럼니스트는 지난 10일 칼럼에서 “거대여당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 희대의 악법을 토론과 심의도 없이 처리하면서 국민 가슴에 못을 박았다. 임대인과 임차인 가길 것 없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며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짓거리의 추잡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지네들이 뽑았던 최재형 감사원장마저 흔들려고 저렇게 난리다. 뻔뻔함의 극치다.”라고 비난하며 “이참에 광화문광장에 모두 나와서 쓰러져가는 문재인과 조폭 정권을 송두리째 쓸어내 버리자는 제안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단체 14곳이 경복궁역 인근, 을지로 일대 등 서울 시내에서 광복절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보수 또는 기독교 단체 8곳, 진보 또는 친여·친북 성향 단체 5곳 등으로, 총 예상 참가 인원은 4만2000명이다.

보수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8.15 특사로 사면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사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당내 친박계로 분류되는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1234일의 수형일 수를 채우게 된다"며 "다시 한 번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 주변에서는 문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에 ‘박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문 정부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이 원인이 보수진영에서 탄핵 이유로 주장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려면 ‘통 큰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지난 13일 “특별사면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이제 선을 긋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광복절 집회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적으로 갈렸다. 

한 네티즌은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웠는데, 왜 집회는 금지하냐?”고 비판했다.

몇몇 네티즌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치에도 의심이 간다고 했다. “코로나19 표본검사 비중을 하필 14일에 대폭 늘려 검사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입장도 팽팽했다. 

한 네티즌은  "다시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에서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게다가 시위 참석자들이 나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에 더 취약할 것 아니냐. 집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자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집회 강행 시 현장 채증을 통해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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