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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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입법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이를 둘러싸고 재계에서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속도가 더뎌지자, 이번엔 ‘삼성생명법’으로 삼성 힘 빼기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해야할 운명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재선, 서울 강북구을)과 이용우 의원(초선, 경기고양시정)이 동시에 ‘보험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보험사는 보유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평가해야 하고,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총 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취지는 “보험사가 투자 손실을 볼 경우 그 손실이 고객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28일 업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중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된다”며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 지배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각각 27조원대, 4조7,000억원대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17조8,000억원, 삼성화재는 2조1,000억원대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이 법안은 앞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미래통합당측이 ‘특정 기업을 노린 것’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폐기 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 앞선 국회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회사 경영권의 지배논리는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의원은 삼성생명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곳은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막상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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