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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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을 대상으로도 '꺾기대출'(구속성 상품판매)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부통제 강화, 불건전영업행위 근절 등의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관계자들에게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영업해달라고 강조했다. 꺾기대출 외에도 사모펀드 환매중단 논란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영업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최근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상대로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은행법은 대출거래 과정에서 고객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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