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작업대출'이 이뤄지는 과정.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시스]'작업대출'이 이뤄지는 과정.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차주)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작업대출 사례는 총4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금감원이 적발한 대출금은 총 2억 72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90년대生)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400만원~2000만원의 비교적 소액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주었으며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다.

금감원은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고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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