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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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준원 상상인 그룹 대표와 박 모 변호사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환사채를 이용해 불법 특혜대출과 허위공시로 수백억대 이익을 올린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수사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8일 유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 외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8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지한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실제로는 고리 담보 대출업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유 대표는 전문브로커에게서 인수합병관련 사전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유 대표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유 대표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총괄대표로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B)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WFM)에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특혜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는 7개 차명 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을 14.25% 보유하면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 박 변호사는 상상인 주식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약 1년 4개월간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유 대표와 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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