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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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장례식 금지 가처분을 재신청했다.

13일 가세연 측은 전날 방송된 '성범죄 박원순 장례식 금지 가처분 재신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박원순의 장례식 금지 가처분을 재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 측이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 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가세연 대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금 (장례식 금지 가처분 재신청) 각하가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순위인데, 장례식 금지 가처분을 재신청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방송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는 "각하는 기각이나 인용과는 별개의 사안인데, 우리의 주장은 서울특별시장 자체가 절차도 그렇고 법률상 근거도 없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변호사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교회 등 모임을 막았는데, 서울광장 앞에 1만명을 모아놓고 분향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발령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변호사는 "재신청 이후 사건 번호도 이미 나와있는 상태"라며 "(박 시장이) 2차 피해도 유발하고 성범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에서 10억원을 들여서 5일장을 치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박 시장의 발인은 13일 오전 7시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 시장의 운구차량은 이날 오전 7시18분께 서울시청을 향해 출발했고, 영결식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박 시장의 유해는 화장한 뒤 고향인 경남 창녕의 선영에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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