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가수 김희철을 상대로 공개 비난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인과 기업인, 연예인, 유튜브 스타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저격과 폭로를 하고 있지만 “아님 말고”식이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가세연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수 겸 방송인 김희철을 정조준해 비난글을 게재했다.

가세연은 "광우뻥 선동 희철아! 광우뻥으로 국내 사망자 0명! 문재앙 독감 백신 사망자 48명!"이라고 시작해 "광우뻥은 개념 발언이고, 독감 백신 사망은 무관심이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너같은 놈이 가장 역겹다"며 "토악질이 나오는 인간 김희철"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2008년 김희철이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 지지 발언을 했던 기사 캡처를 함께 올렸다. 가세연은 12년 전 기사를 끄집어내면서까지 김희철을 맹비난했다. 

문제는 가세연의 일방적인 비난글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누리꾼들이 김씨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찾아가 '가세연 저격글' 내용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하는 악성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이를 캡처해 SNS로 공개하며 대응했다.

김씨는 '선처 없는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7월 강남경찰서에 악플러들을 무더기 고소했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김씨를 향한 악플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 가세연, ‘명예훼손’으로 고소 줄 잇지만...

가세연은 구독자 62만5000명을 거느린 준방송국 수준이다. 가세연 유튜브 영상 하나가 갖는 파급력은 기성 언론을 뛰어 넘을 정도다.

유튜브라는 해외플랫폼 특성상 영상 게재도 제한이 없다. 국내 방송법을 적용받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삭제나 접속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방심위가 '가짜뉴스'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에 대해 유튜브 측으로 시정요구를 할 순 있지만 '자율 규제'에 그친다. 말그대로 권고 수준이며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일각에서는 법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관점도 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가세연처럼 영향력이 큰 채널에서 계속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나 자유롭게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특성을 악용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 구독자 62만명, 손해배상 비용은 “수수료 수준”

가장 최근에는 가세연 출연자 김용호씨가 유명 유튜버 이근씨를 상대로 한 사생활 폭로가 또다시 분쟁으로 번졌다.

이씨는 지난 14일 김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가세연과 유튜브 '연예부장' 등에 출연해 UN 가짜 경력 등 이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월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연예기자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브는 구독자와 조회수로 수익을 내는 구조라 가세연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비용은 구독자 수익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소송이 걸려도 가세연이 폭로를 멈추지 않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가세연의 무차별 폭로가 명예훼손죄로 성립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법무법인 덕수의 정민영 변호사는 "언론이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언론인지 아닌지 여부보다는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공표에 앞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