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남 서산에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던 차에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4분쯤 서산시 읍내동 서산경찰서 부근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A(7·초 2년)군이 B(60)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A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1차로의 횡단보로로 신호등은 설치돼 있지 않다. 사고 지점은 A군이 다니던 학교와는 150m, 서산경찰서와는 50m 정도 떨어져 있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라 이른바 '민식이법' 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날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시고 잠들었는데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에게는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60)를 구속 수사중이다.

이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