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되기 전 선고받았던 징역 20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나 2016년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24)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판정되면서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

한편 지난 8일 최씨는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내기도 했다. 책에서 최씨는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라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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