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전날(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법원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최 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오히려 징역 2년이 감형됐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은 과거 항소심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 부분은 무죄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근혜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사이 벌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최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가 끝난 뒤 최씨는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말에 대한 뇌물 부분은 억울하다. 소유한 적이 없고 다 삼성에 가 있는 것인데 그 것을 제게 추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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