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납부기한까지 벌금 200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벌금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지난 6월 11일 확정받았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씨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검찰은 이달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보름 내에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이후 최씨가 응하지 않자 이달 29일 2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2차 납부명령 기한은 이번달 14일까지였다. 최종납부기한인 이날까지 최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최씨 측은 “현재 벌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자신이 수조원대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하기도 했다. 근거로는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이며 이 가운데 최순실씨 소유 재산은 500억원’이라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등을 제시했다.

최씨가 끝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추가로 3년간 유치된다. 앞서 대법원은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3년으로 환산할 경우 최씨의 노역장 일당은 약 1826만원 수준이다. 다만 최씨가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어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벌금형을 언제 집행할지는 담당 검사가 검토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 63억여원에 대해선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추징을 완료했다. 다만 78억원의 공탁금 중 추징금 63억여원을 제외한 약 15억원은 이미 국세청에서 압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세청은 최씨가 미승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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