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인 박재옥(84) 씨가 별세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 여부에 정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치소로부터 이복언니인 박씨의 별세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구치소에 귀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김호남 여사 슬하의 독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15살 터울이다.

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잠시 박정희 전 대통령·육영수 여사 일가와 함께 생활한 시간이 있었지만, 이후 가까이 교류해온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후 분가하여 청와대 생활을 한 적이 없으며 부친의 서거 후에도 서너번의 추모식 등을 제외하면 일가 관련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다.

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장녀'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동시에 형제자매 중에는 비교적 순탄한 생애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모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많은 비판도 쏟아졌다.

안 전 지사 모친상 빈소에 여러 정치인들이 방문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에 조화를 보낸 것을 두고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판단"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조차도 만들지 않겠다는 행보'라는 풀이도 나온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3년 3개월쨰 수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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