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취재진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취재진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옥중서신을 써 고발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해당 서신에는 '거대 야당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일 정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작성한 서신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신에서 "국민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특히 서신에 담긴 내용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언급해,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으며,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정의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국정농단' 주범으로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에 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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