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에서 이뤄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는 증거로 이 의원의 판사 평정표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며 "대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으며 탄핵 추진의 입장을 굳건히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선거 중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당선 후엔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어 진실공방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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