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 2019.11.19 / 사진 = 뉴시스 ]](https://cdn.nvp.co.kr/news/photo/202004/202390_202595_5413.jpg)
#. 일산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이직후 차량을 마련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고차를 살 계획이었지만, 우연히 들른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그랜저 신차를 지금 구매하면 세금을 143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고차 대신 새 차를 사서 오래 타시라"는 판매사원의 말을 듣고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신차 구매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깍아준다고 1일 국세청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28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내놓고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국산·수입 신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70%까지 100만원 한도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2900만원 이상인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감면액인 143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지난 2월까지는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때 514만원의 국세를 내야 했지만, 오는 6월까지는 143만원을 뺀 371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이 혜택은 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도 출고가와 구매 기간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7~12월 등 과거에도 개소세를 인하한 적 있지만, 인하율은 이번이 가장 높다. 개소세를 70%를 감면해 사실상 1.5% 세율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지금이 신차 구매 적기"라고 전했다.
노후 차량을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한다면 세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우선 지난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소세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다.
구입한지 10년이 지난 노후차를 말소하고, 차량 출고가 5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개소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부가가치세 26만원 총 286만원을 면제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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