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과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과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직격탄을 맞은 여행·예식 등 취소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간 분쟁이 평소보다 약 8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 업체에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4988건(5개 업종)"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여행업협회·한국예식업중앙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여행업협회는 ▲입국 금지,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다(다만 신혼여행 등 특화 상품은 현지 여행사 및 숙박업소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다르며,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 및 숙박업소에서 환불을 받은 뒤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음) ▲검역 강화 단계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등의 입장을 내놨다.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행 확인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하겠다 ▲취소의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를 독려 중이나, 고정 비용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렵다 ▲혼주 요청 시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감축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요청하겠다 등이다.

다만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당사자 간 계약에 특약에 의한 환불 불가 조건 등이 존재할 수 있어서다. 송 국장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도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해 더 살펴본 뒤에 (입장을 정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분쟁을 최대한 처리하겠지만 위약금 면제 등을 강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송 국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면서 "소비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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