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유 / 사진 = 뉴시스 ]
[ 아이유 / 사진 = 뉴시스 ]

국세청은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에 가수 아이유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서 표창장을 받게 됐지만 표창 행사에는 참석 하지 않았다.  

아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위험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열린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석했으나 귀국 후 특별한 스케줄을 잡지 않고 사실상 자가격리 모드에 돌입,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아이유는 소속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세무 처리를 꼼꼼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원봉사자들에게 방호복 3000벌을 기부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우대 혜택을 알렸다. 올해 추가·확대된 혜택 중 기업인의 관심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다.

SRT·코레일 등 철도 요금 할인 혜택도 있다. 모범 납세자가 SRT·코레일 예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한 뒤 열차를 예매하면 주중 요금에 한해 10~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 혜택은 기존 '국세청장상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자'로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에서 컴퓨터·복합기·전화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쓸 수 있는 휴대용 통·번역기도 무료로 빌려준다.

이 밖에 성실 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했거나 지역 경제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로까지 확대된다.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수상자에게는 모범 납세자와 동일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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