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지난10월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광화문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연사들이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거센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격화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범투본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 이달 12일에야 출석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전 목사에게 4번의 소환통보를 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전 목사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전 목사는 집회 때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며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전 목사 구속영장 청구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고자 자행한 보여주기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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