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현 정권과 조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이는 검찰이 파열음을 노출하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5일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언급한 적도 없다"며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언급이 '수사 개입'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표창장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점검했다"면서 "그 결과 당시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내부 기류가 변하고 있는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문의했다"며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위와 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를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국 후보자 / 사진= 뉴시스 ]
[ 조국 후보자 / 사진= 뉴시스 ]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 이후 검찰은 청와대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청와대에 대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로 항의했다.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 대단히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었다. 시기와 방법, 강도 등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검찰 압수수색을 보고받았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며 "(검찰이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해야 지휘가 가능한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할 때마다 보고하면 수사의 밀행성이 어떻게 보장되겠는가'라는 지적에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검찰은 이 같은 문재인 정부 최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정부와 검찰이 이처럼 수사 중인 사안을 놓고 파열음을 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청와대와 정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반면 검찰은 청와대와 정부가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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