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그동안 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 및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시 쓰지 못하고 소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 해지시 남는 소액 포인트로도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포인트로도 대금 결제 등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통신요금과 공과금 등 카드로 자동결제되는 내용이 문자 알림 등으로 제공되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결제 시 모든 카드사가 결제 승인 시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고객이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전월실적을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이용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전월실적 계산이 복잡하고 관련 고지 등도 없어 고객이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업권별로 매 분기 현장메신저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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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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