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황모씨(남·50대·서울)는 2014년 1월 블랙박스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했다.
2015.12.20. 타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사고 직전까지만 촬영되고 충돌 장면이 녹화되지 않았다.
충돌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책임관계 규명이 어렵고,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총 1,000만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구입가 환급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영상을 기록하고 주차된 차량에 발생하는 외부 충격을 감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제품불량’(573건, 59.3%)과 ‘구입계약’(354건, 36.6%) 관련 분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 구체적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의 핵심기능인 녹화가 안되거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247건(6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등이었다.
‘구입계약’ 관련 피해*는 최근 2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판매상술이나 판매방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상당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215건(22.2%)으로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술이 85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가 71건(33.0%),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거나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통신비를 대납하겠다고 한 후 연락을 두절한 상술이 각 18건(8.4%)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시 "스마트컨슈머내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할 것과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할 것,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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