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4. 25.~6. 3.)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다.
단,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는 장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 속도 제한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한다. 현행법상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5시간 운행 후 45분 휴식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이달 25일부터 6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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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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