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례를 보면,
#이○○(여·30대)는 2016.4.25.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원피스를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했다. 배송이 지연되자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더니 해외주문제작 상품으로 배송이 지연된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박○○(여·40대)는 2016.1.24.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코트를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했다. 그러나 배송된 제품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판매자는 블로그에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됐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89건(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26건(12.2%)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 35건(16.4%) 등이었다.
한편,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과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홈페이지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 것,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의 경우를 대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 “100% 환급”, “수강료 0원” 인터넷 강의...수강 중도포기 후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져
-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여의도 15배 만큼 늘어나
-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국적 저비용항공사 피해 최다
- 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카테고리 킬러'...공정위, 상반기부터 집중 점검 착수
-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신고 2,311건·수사의뢰 57건
-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시, 최대 1천만원 포상금 받는다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ESS 시장 키우려면 전력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진입 허용해야"
- 펜스 미국 부통령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 심사...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북에 경고 메세지
- 미 재무장관, 3일만에 세제개편안 조만간 공개 예정...3일반에 뒤집은 발언에 뉴욕증시 상승 마감
- 국토부-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7월부터 버스·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의무화
- 카드 해지시, '1만원 이상 포인트' 현금으로 환급 가능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