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 분야 중소 납품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 4년간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 유통 시장 곳곳에 개선해야 할 관행들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가 계약서에 납품 수량을 확실히 적지 않아 부당반품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품 발주 시 납품 수량 기재를 제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납품업체가 계약 갱신 여부나 거래 중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대형 유통업체의 정보 제공 절차를 규정하고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그간 법 집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며, “일명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라 불리는 전문점 유통 시장에 대해 상반기부터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란 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가전 · 건강 · 미용의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를 말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행태로서 판촉 행사 참여 강요, 판촉 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판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공정거래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도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요구, 종업원 부당 사용, 판촉 비용 전가 관행 등이 주로 언급됐다.
 
한편, 올 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마트와 올리브영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첫 제재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TV홈쇼핑과 대형마트, 백화점,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했다.
 
6개 TV홈쇼핑 사업자와 대형마트 3사는 공정위로부터 한 번에 각각 143억6800만원,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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