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늦은 밤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를 막아선 의사들이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는 야간ㆍ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 해 결국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해 사업취소를 요구해 결국 A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
 
또다른 부산 소재 B병원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B병원은 2015년 사업이 종료하자 약속대로 2016년 1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취소를 신청했다.
 
2014년∼2016년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는데, 그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소청과 전문의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의 접속을 제한하는 한편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 사진, 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불이익(페드넷 접속제한, 연수강좌 금지 등)을 고지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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