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미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미국산 계란·닭고기 수입이 금지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 애완조류 및 계란(종란, 식용란)의 수입을 3월 6일자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며,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며,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가능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되며,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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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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