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대법원이 SK텔레콤과 KT간의 상호접속료 분쟁소송에서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율에도 불구하고 SKT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회사간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산정해 지불하는 비용을 뜻하는데, 두 회사의 분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8년 SK텔레콤에 3G 단국접속 제공을 의무화한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 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KT가 SK텔레콤에 약 34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KT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KT의 유선전화망을 통해 SK텔레콤의 2G로 접속한 후 3G와 같은 경로로 소통하는 등 누락한 접속요율에 의한 접속통화료만을 지급했다며 약 720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러자 KT는 SK텔레콤에 3G 접속을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해 접속통화료를 추가로 지급했다며 약 33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와 같은 분쟁의 시발점은 지난  2008년경부터다.

KT가 2008년 6월 SK텔레콤에 3G 이동전화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사간 갈등이 시작된 것. 

당시 KT 유무선 가입자는 SKT의 2G 가입자와 통화할때 SK텔레콤의 이동단국에 직접 접속한다. 반면, 3G 가입자와 통화할때는 이동중계교환기를 한번 더 거치는 간접접속을 했었다. 

정리하자면, 2G와 3G간 KT는 가장 간단하게 연결할수 있는 최단경로 접속을 SKT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고, SKT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서 두 회사의 갈등이 생기고 이에 따른 접속료 계산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셈이다. 

두 회사의 입장이 달랐던 이유는 2003년 양사는 상호협정서를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대한 해석차이었다.

두 회사간 갈등이 심화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3G 단국접속 제공을 의무화함에 따라 양사간 분쟁은 일단락된 바 있다. 

방통위 결정 등을 살펴본, 2012년 9월 1심 재판부는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인 2008년 9월까지 3G 접속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상호접속협정상 채무불이행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이 KT에 약 13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의 청구에 대해서는 "3G에 관해 2G 접속요율에 따라 접속통화료를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KT가 SK텔레콤에 약 3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SKT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정권때의 방통위의 중재와는 괴리감이 있는 해석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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