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GS홈쇼핑과 CJ오쇼핑의 TV 홈쇼핑 사업권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ㆍ법률ㆍ경영ㆍ회계ㆍ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1천점 만점에 GS홈쇼핑은 805.17점, CJ오쇼핑은 775.58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

220점 만점에 110점 미만이면 과락이 적용되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GS홈쇼핑은 152.20점, CJ오쇼핑은 145.79점을 받아 기준을 충족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2년 3월 12일까지로 5년이며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결정한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 납품업체 지원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부는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