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롯데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을 결정한 뒤 중국 내 롯데마트 4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에 따라, 사드보복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재 롯데마트인 단둥 완다점, 둥강점, 샤오산점, 창저우2점이 최근 중국 당국의 불시점검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소방법 위반이 영업정지 배경이다. 

대형 할인점이 '영업정지'되면 중국 현지 고객이 급속히 다른 매장으로 옮겨, 영업정지가 장기화하면 폐점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11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주재로 중국 사업 점검 회의를 열어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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