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28일 국방부는 롯데측과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롯데 측과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C.C.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SOFA(주한미군 주둔협정)협정에 따라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은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와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해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이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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