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최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신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 모바일기술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산업에 융합된 산업으로,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이다.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정부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생태계 현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점이다. 신성장산업의 특성상 산업구조, 생태계, 인적자원 등 산업 내부요인뿐 아니라 중국 등 경쟁국의 위협, 유가 및 환율 등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주요 선도국 움직임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쓰일 하드웨어에는 개인건강기기·웰니스기기·통신기기 등이 포함되며, 디스플레이·센서·소프트웨어·통신·프로세스·기계·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제품군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삼성의 기어, LG의 라이프밴드 등이 있다.
소프트웨어에는 의료·건강 정보 솔루션, 개인건강기록 솔루션, AI 기반 분석툴, 플랫폼 등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주요 제품으로는 Nike+의 Fuelband SE, 삼성전자의 S헬스, 애플의 HealthKit, 구글의 Google Fit 등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도국들은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하에 5대 전략을 발표 하였으며, 2015년 「The 21st Century Cures Act」와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등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혜택 및 기업 인센티브 정책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 의료기록 및 퇴원 기록 활용과 전자적방법에 의한 X-ray 분석 등 원격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
EU집행위원회는 모바일 헬스 관련 앱 개발 및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을 포함하는 Horizon 2020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보건의료 2035」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 체계와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발표하였고,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헬스 자원의 통합과 관리를 위한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2015)를 발족하여 2016년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중국제조규획 2025」를 통해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계를 10대 핵심 산업분야 로 선정하였고, Beijing Genomics Institute를 중심으로 질병유전체 및 인간유전체를 포함한 의료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 정부 움직임, 정책 추진 중이나 사회적 수용성 미흡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5년 「바이오 분야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도약’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산업 새 패러다임 제시’를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6년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의 하나로, 「정밀의료 기술개발 계획」 추진하고 있다. 10만명 이상 일반인의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축적하는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과 글로벌 표준의 도입·제정 전략을 제시했다.
축적된 정보 자원을 기업과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원 연계·활용 플랫폼의 구축, 병원의 정밀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세대 병원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등이 주요 목표이다.
의사의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진단·치료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밀의료 지원센터」, 「정밀의료 특별법」 등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2014년에 개정하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도 2014년에 개정했다.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 기준」도 2015년 제정하는 등 초기시장 창출과 진입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제도 정비했다.
그러나 법·제도적 근거가 아직까지 미흡하고, 견고한 이해당사자 구조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관련 법 제·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및 시장 진출이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무산된데다가, 질병의 사전 예방 및 다양한 형태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료민영화 우려 등으로 폐기 또는 계류 중이다.
2010년 4월 제출된 「의료법개정안」 또한 폐기되었고,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사실상 폐기절차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법에다 새정부 들어 이와 관련한 확대시행을 하겠다는 방침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원격의료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유전정보·건강정보·의료정보 등 개인정보의 생산·수집·연계하는데도 법적 제약이 따른다.
의약품·진단기기·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스마트헬스케어 발전을 막고 있는법제도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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