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하 차량에 적용

29일(현지시간) 환구시보에 따르면 노르웨이 외교부는 10월 3일부터 핀란드와 발트해 국가, 폴란드에 등록 되어 있는 러시아산 승용차의 입국 및 수입을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수입을 제재하기 위한 서방의 조치라고 통신은 전했다.
안네켄 비트펠트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중요한 것은 제재 조치가 효과적이어야 러시아가 전쟁 지원에 쓰는 수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르웨이 외무부는 노르웨이 시민이나 러시아에 영주권을 가진 유럽 경제 지역 시민과 그 가족의 차량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 금지는 9인승 이하 차량에 적용된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는 이전에 유럽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유사한 금지를 시행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관련기사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