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의된 이후 다섯 번째로 시행이 연기
입국료 60~70%는 관광지 개발에, 17%는 관광객을 위한 의료보험기금으로 사용
태국 관광업이 여전히 회복 단계에 있어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태국은 당초 6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입국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에 차질을 빚어 9월로 연기했다. 이 요금제는 2018년 발의된 이후 다섯 번째로 시행이 연기됐다.

예정대로라면 6월 1일부터 육·해·공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300바트의 입국료를 내야 하며, 태국 여권과 국경 통과증,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항공사에 입국비 300바트를 항공료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항공사들은 어떤 티켓 구매자가 입국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인지, 어떤 티켓 구매자가 무료 태국 시민권자인지, 외국인 거주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번거롭다고 전했다.

방콕포스트는 수요일(4월 19일) 피파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료 징수 계획을 3개월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푸껫 관광협회 부미키디 회장은 "공항을 통한 입국자 대한 요금이 늦어지는 만큼 해로와 육로 입국자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가 대신 입국료를 받는 대신 중앙기관에 입국료 징수를 맡길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입국비의 60~70%는 관광지 개발에, 17%는 관광객을 위한 의료보험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부미키디는 이 같은 용도에 동의했다.그는 푸껫에 있는 공립병원에서만 관광객이 퇴원한 뒤 갚지 못한 의료비가 연간 1000만 바트가 넘는다고 밝혔다.

다만 부미키티는 육로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150바트의 입국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국 남부 쑹카푸에서 입국하는 말레이시아 관광객 등 국경을 넘나드는  육로  방문객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리사 태국호텔협회 회장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료 징수를 미루는 것은 다른 관광요금이 오를 때 관광객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사 회장은 태국 관광업이 여전히 회복 단계에 있으며 코로나19 발병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전염병 발병 전 태국은 연간 39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했지만 올해 1분기 총 관광객 수는 615만 명으로 2019년의 절반을 약간 상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