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품목이나 미화 1만달러 이상 현금 소지시는 필히 신고의

향후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승객은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6일 스타신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민항관리국의 체스터 부 최고경영자(CEO)는 9월 5일 말레이시아 왕립세관세국(RMCD)이 보낸 서한에서 "1967년 관세법 103조에 따라 관세 7호 양식(K7)을 신고하는 것이 요구 사항이다"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승객은 자신의 수하물과 수입금지 물품을 세관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조항은 수년째 효력을 잃었지만 당국은 이를 부활시킬 명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사들은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에게 이 규정을 선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체스터 부는 설명했다.
말레이시아항공청(CAAM)은 항공기가 말레이시아에 착륙하기 전 항공편에 게재한 영어와 말레이어로 된 서식 샘플도 제공했다.
동 규정의 영어 버전은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과세 및 금지 물품과 총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또는 기타 통화 도구(가상자산)를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서는 관세청 7호 양식을 사용하여 왕립 관세청(RMCD) 검사소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 7번 양식은 왕립 관세국 카운터에서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법에 따르면 어떤 허위 신고도 범죄 행위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모든 승객이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 물품을 소지하거나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소지한 사람만 작성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모든 승객은 말레이시아 관세청에서 제공한 양식을 이용해서 신고 해야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