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볼리 업비트’ 가처분 신청에 쌍용차 손 들어줘

티볼리 업비트 /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티볼리 업비트 /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쌍용차는 2021년 10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티볼리의 최상위 모델을 업비트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는데, 영문명은 ‘Upbeat’로 거래소 업비트(Upbit)와는 영문 표기가 다르다.

두나무는 2021년 11월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부당경쟁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와 차량 모델의 명칭이 같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두나무의 명성에 손상을 준다는 취지였다.

이에 쌍용차는 ‘티볼리 업비트’는 티볼리를 붙여서 부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햇갈리게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오인‧혼동 여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쌍용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칭과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다.”면서도 “자동차 거래에서 트림 명칭으로만 분리 인식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거래소 업비트가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 유명할 뿐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고, 업비트라는 이름은 다른 상품군에도 폭넓게 쓰이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두나무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